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대한 귀하의 유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CST)에 유증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ST의 사명을 뒷받침할 귀하의 영원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귀하와 함께 일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한 없는 유증
비지정 유증은 CST가 기부를 받은 시점의 기관 운영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ST의 역사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비지정 유증은 우리의 사명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한적 유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특정 기금(기금 포함), 특정 목적, 또는 기부자나 기부자 가족의 이름을 영구히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유증을 수락합니다. CST에 지정 유증을 계획하실 때는 몇 가지 법적 및 실무적 고려 사항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CST에 기부하는 특정 기부금(예: 장학금, 연구비, 석좌교수직 등)에는 최소 기부 금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용도 지정 유증은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선 기부 자문가나 귀하의 법률 고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및 유산 관리인을 위한 안내
당사의 법적 명칭은 ‘서던 캘리포니아 신학대학(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Theology)’입니다. (상호명: 클레어몬트 신학대학(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당사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95-1904355입니다.
유산 및 신탁 관련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
10497 윌셔 블러바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24
맥레이 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산 계획에 CST를 포함시키셨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자의 이름을 딴 “맥클레이 소사이어티(Maclay Society)”의 회원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이것뿐입니다. 맥클레이 소사이어티는 여러분의 유산 계획에 클레어몬트를 기억해 주신 데 대한 CST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유산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
1. IRA 또는 기타 적격 퇴직 연금 계획(Keogh, 세금 감면 연금(또는 적격 연금 또는 이익 분배 제도), 보험 계약 또는 은행 계정.
• 많은 사람들에게 퇴직 연금 자금은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유한 자산 중 세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CST는 비과세 기관이므로, 퇴직 연금 자금을 CST에 유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계약의 수혜자로 CST를 지정하면, 해당 자산은 세금을 내지 않고 학교로 이전됩니다.
• “사망 시 지급(Pay on Death)” 또는 “사망 시 이전(Transfer on Death)” 옵션을 통해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의 수혜자로 CST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CST에 이전되는 계좌는 유언 검인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관리 기관에서는 귀하의 기금, 계좌 또는 보험 증권의 수혜자로 CST를 지정하기 위해 수혜자 지정 양식을 요구합니다. 학교를 수혜자로 지정할 때는 학교의 공식 명칭인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Theology”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설립 연도는 1957년입니다. (일부 수혜자 지정 양식에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2.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기부하십시오.
• 유언장이나 신탁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대의를 명시하는 신중한 문서입니다. CST에 특정 금액이나 증권, 부동산, 유체동산(예술품이나 희귀 서적 등)과 같은 특정 자산을 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수혜자에게 유증된 특정 금액이 분배되고 유산 관련 비용이 지불된 후, 잔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CST가 수령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과 CST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신탁은 유언장이나 취소 가능 신탁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드 신탁(lead trust)은 세금 대신 CST에 매년 지급금을 제공함으로써 상속세를 절감해 주며, 나머지 금액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돌아갑니다. 잔여 신탁(remainder trust)은 생존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평생 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지급금을 제공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재산은 CST에 귀속됩니다.
제한 없는 유증을 하려면 다음의 예시 문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비영리 법인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에 [또는 제 유산의 나머지 전액]을 기증하고 유증하며, 이는 해당 학교의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