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몬트 신학교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기념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확고하게 노력합니다. 13개 연합감리회 신학교 중 하나로서, CST의 다양성에 대한 감사와 헌신은 기독교 신앙과 연합감리회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창세기 1:27). 더욱이 신약 성경 전통은 “몸이 하나에 여러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몸의 여러 지체가 하나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12-14).
성경의 지침 외에도, 감리교 징계서 우리가 뿌리내리는 전통들이“모든 사람의 평등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복음이 우리를 인간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도록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2020/2024 감리교회 규범, ¶ 105, p. 86),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공유된 유산과 공동의 열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활동에 참여" (105단락, 89쪽).
감리회 사회 원리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사랑으로 가꾸어야 할 우리의 신성한 소명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축하하며, 온 우주와 함께 창조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생태계의 상호 연결된 구성원이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합니다”(BOD, 160항, 110쪽). 우리의 사회 원칙은 성 평등과 성 다양성을 모두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BOD, ¶ 162, p. 129) 및 “인종주의, 민족주의, 부족주의, 그리고 한 인간 집단이 다른 모든 인간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념이나 이념에 기반한 모든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관행을 규탄한다. 추가로, 우리는 인종적, 민족적, 부족적 차이에 기반하여 개인, 공동체 또는 기타 사회 집단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법률, 정책 및 사회적 관행을 전적으로 거부한다”(BOD, 162항, 133쪽).
성경적, 신학적, 교단 전통에 뿌리를 둔 본 학교는 인종, 색깔, 신념, 성별(임신, 출산, 수유 또는 관련 의학적 상태 포함), 성별(성 정체성 및 표현 포함), 나이, 성적 지향, 출신 국가(캘리포니아 차량법 섹션 12801.9에 따라 서류 미비자에게 발급된 운전 면허증의 언어 사용 및 보호된 사용 포함), 조상, 종교(종교 의복 및 단정 규정을 포함한 종교적 신념, 준수 및 실천의 모든 측면 포함), 결혼 또는 등록된 가정 파트너 상태, 군 복무 및 국가 유공자/퇴역 군인 신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의학적 상태(암 또는 암의 기록 또는 병력, 유전적 특징 포함), 유전 정보 또는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모든 범주(통칭하여 “보호 특성” 또는 “보호 범주”라고 함)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 정책, 입학 정책, 재정 지원, 고용 또는 기타 학교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운영에 적용됩니다.
본교는 이러한 보호 대상 특성 중 어느 것에 기초한 어떠한 종류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으며, 보호 대상 계층의 구성원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본 학교는 소수자, 여성, 장애인, 퇴역군인 등 자격 있는 인력을 채용, 고용 및 승진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본 학교는 자격 있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권리, 특권, 프로그램 및 활동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일관되게, 본 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200 이하,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66250 이하의 캘리포니아 성평등 교육법,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94385, 캘리포니아 정부법 섹션 12900 이하의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 1967년 연령 차별 고용법, 미국 법률 제29권 섹션 621, 1964년 민권법 제6편, 미국 법률 제42권 섹션 2000d, 1964년 민권법 제7편, 미국 법률 제42권 섹션 2000e 이하,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미국 법률 제29권 섹션 794, 1990년 장애인 법, 미국 법률 제42권 섹션 12101 이하, 1972년 교육 개정법 제9편, 미국 법률 제20권 섹션 1681 이하, 클레리법 또는 캠퍼스 보안 정책 및 캠퍼스 범죄 통계 공개법, 미국 법률 제20권 섹션 1092(f) 이하, 그리고 2013년 여성 폭력 재승인법(VAWA) (연방 법률 113-4)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연방 및 주 평등 기회 및 민권법을 확고히 준수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 학칙 제9조 불만, 조사 및 해결 절차 (성범죄 포함)
학교의 평등 기회 정책,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1964년 민권법 제6편, 1972년 교육법 개정법 제9편,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등) 준수, 그리고 불만 처리 절차에 관한 문의는 장애인 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나 타마요, 접근성/장애인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Title IX 코디네이터, (909) 447-2507 또는 atamayo@cst.edu.
해당 문의 및 불만 사항이 고용 관련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인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umanresources@cst.edu.
고용 관련 괴롭힘 또는 차별, 균등 고용 기회, 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한 초기 문의 또는 보고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인사 hr@cst.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