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2년 1월 3일, 미국 교육부의 FERPA 규정은 귀하의 동의 없이도 귀하의 교육 기록 및 해당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PII) — 사회보장번호, 성적 또는 기타 개인 정보 포함 — 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확대합니다. 첫째, 미국 감사원장, 미국 법무부 장관, 미국 교육부 장관 또는 주 및 지방 교육 당국(“연방 및 주 당국”)은 연방 또는 주 당국이 지정한 제3자에게 연방 또는 주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기록 및 PII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보육, 직업 훈련과 같은 “주로 교육 제공에 종사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관 또는 행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방 및 주 당국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교육 기록 및 개인 식별 정보(PII)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허용할 수 있으며, 특정 연구 유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연구에 반대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연방 및 주 당국은 개인 식별 정보(PII)를 받는 것을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용 제한 및 데이터 보안 약속을 받아야 하지만, 당국은 그러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 전체 종단 데이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주 당국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PII)를 수집, 컴파일, 영구 보존 및 공유할 수 있으며, 노동력 개발, 실업 보험, 아동 복지, 소년 사법, 군 복무, 이주 학생 기록 시스템을 포함한 기타 연방 또는 주 데이터 소스에서 얻은 귀하에 대한 다른 개인 정보와 이러한 PII를 연결하여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참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 고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록과 관련된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은 접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검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학생은 기록을 검토하기를 원하는 기록을 명시하는 서면 요청서를 등록관, 학장, 학과장 또는 기타 적절한 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관계자는 접근 일정을 마련하고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학생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요청이 제출된 대학 관계자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관계자는 요청이 접수되어야 할 올바른 관계자를 학생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2.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는 학생의 교육 기록 수정 요청 권리. 학생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는 기록의 수정을 대학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기록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에게 편지를 써서, 변경하려는 기록의 부분을 명확히 식별하고, 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학이 학생의 요청대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대학은 학생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고 수정 요청에 대한 청문 받을 권리에 대해 학생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청문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청문 받을 권리가 통지될 때 학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3.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권한, FERPA가 동의 없이 공개를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다. 동의 없이 공개를 허용하는 한 가지 예외는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가진 대학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란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 감독, 학술 또는 연구, 지원 직원(법 집행 부서 직원 및 보건 직원 포함); 대학과 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회사(변호사, 감사관, 징수 대리인 등); 이사회 구성원; 또는 공식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다른 대학 관계자의 업무를 돕는 학생을 말한다. 대학 관계자는 자신의 전문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가진다.
  4. FERPA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미국 교육부에 고충을 제기할 권리.
 

디렉토리 정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름, 주소(가정, 우편, 청구, 캠퍼스 및 이메일 주소 포함) 전화 번호(가정 및 캠퍼스 포함), 생년월일 및 출생지, 재학 기간, 받은 학위 및 수상 내역, 사진, 그리고 학생이 가장 최근에 다녔던 교육 기관을 포함하여 "교직원 정보"로 지정된 개인 식별 정보.

학생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의 모든 범주 또는 일부를 졸업생 명부 정보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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